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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이야기/유용한이야기

음주운전법 강화!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2일부터 음주운전 법령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회식이 참 많은데요... 차를 가져간 날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한잔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하면 되지~" 하면서 상사가 계속 술을 권한다면 2,3잔 먹을 수도 있습니다. ㅜ.ㅡ

"대리비도 안줄꺼면서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법령은 기존 처벌개정에 비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네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이제는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차를 가지고 오신분에게는 술을 권하지도 먹지도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알콜측정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은분들이 해 봤을텐데 아직 안 나온것보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음..) 


09.10. 02부터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난 몰랐지? ㅡ.ㅡ)

음주운전 처벌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