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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이야기/뉴스&이슈

실종장애인의 죽음.. 알고보니 10분거리에 있었다...


이 뉴스는 바로 제 옆에서 일하는 후배의 친척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친척 상 치르러 간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분의 죽음때문이었습니다.

뉴스 내용은 경향신문에서 퍼 왔습니다.


“10분 거리인데…” 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경향신문] 2007.6.5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장애인이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병원에 수용돼 사망한 뒤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지체 2급 김모씨(27)는 지난 2001년 8월 혼자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김씨의 어머니(50)는 6년동안 사방을 헤맸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 ‘아들이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숨졌다’는 화성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 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행려병자로 분류돼 인근 정신병원에 수용됐으며, 격리병실 출입문의 좁은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했다는 것.

병원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김씨가 물을 많이 마셔 수분중독 우려가 있다”며 1인 안정실에 격리했으나 관리부실로 3시간여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2001년 8월 김씨는 실종 나흘 뒤 경기도 성남의 율동공원에서 발견됐고 분당구청은 분당경찰서에 신원파악을 의뢰했다. 그러나 ‘신원판명 불가’통보를 받자 행려환자로 분류해 오산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에도 분당구청은 김씨의 신원파악을 경찰에 의뢰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던 인적사항이 김씨가 사망한 뒤에야 확인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찾아헤맨 아들이 10분 거리에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경찰서나 구청, 병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이라며 원통해했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김씨의 신원조회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다”며 병원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 내용만 봐도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숨진 후에나 신원파악이 되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에는 DNA를 활용한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분당구청이나, 정신병원에 있을당시에도 왜 DNA검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부로부터 많게는 100만원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고합니다.

장애인이나, 실종아동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으면 돈벌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법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