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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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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보상금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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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법 제26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1994.6.30, 2000.7.27, 2004.1.29, 2005.6.30, 2005.12.30, 2007.3.27>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3.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또는 전문체육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5.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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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그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3.7.10, 2005.12.30, 2007.3.27>
1. 「도서관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전문개정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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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제6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3.7.10>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가. 그 도서관등과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이하 "도서관등의 이용자"라 한다)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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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 ①도서관등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저작재산권자단체"라 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
②도서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복제·전송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보상금을 그 복제·전송의 내역과 함께 저작재산권자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3조 내지 제25조(제24조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자단체의 지정, 업무규정, 회계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중 "지정단체"는 각각 "저작재산권자단체"로, "실연자"는 각각 "저작재산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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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녹음 등이 가능한 시설 <개정 2003.7.10>) 법 제30조제2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0.1.3, 1990.12.1, 1993.3.6, 1994.10.4, 1999.1.29, 1999.12.31, 2003.7.10, 2005.12.30>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4. 삭제<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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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0조(법 제60조제2항, 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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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녹음물등의 보존시설) 법 제31조제2항단서(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2000.7.27>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기록의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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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47조제1항(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7.10, 2005.12.30>
1. 당해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22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 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중 2 이상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주소 또는 거소의 조회를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것. 이 경우 당해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명칭·주소 등의조회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할 것 [전문개정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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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 ①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2000.7.27, 2003.7.10>
②삭제 <19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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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견제출<개정 2000.7.27>)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이상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2000.7.27, 2003.7.10,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2000.7.27>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2000.7.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2000.7.27>
⑤제2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2000.7.27>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7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2.31,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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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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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승인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 및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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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19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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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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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6.6.29, 2000.7.27, 2003.7.10>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당해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는 저작물법정이용자의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⑤공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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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인신청의 기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6.6.29, 1999.1.29, 2000.7.27>
1. 이용승인을 신청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때
2. 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3. 저작물이용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4.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 기타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때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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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등록사항) 법 제51조제1항제4호(법 제60조제3항·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0>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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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청주의) ①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3.7.10>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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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9.1.29, 2000.7.27, 2003.7.10,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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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신청자) ①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행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판결·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③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의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이 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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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저작권등록부등)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권등록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등록사항 및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9.1.29, 2000.7.27,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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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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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사항의 경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②제1항의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 또는 누락사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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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에 관하여 그 권리자가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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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이 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하여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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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등록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법 제60조제3항·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공보를 2월에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공보를 발행한 후 2월 이내에 공보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보할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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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 (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3조제2항(법 제60조제3항·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부열람 또는 사본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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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 (컴퓨터등에 의한 저작권등록) ①제14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문서외에 컴퓨터등에 의하여도 작성·처리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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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자의 표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30, 2005.12.30>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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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연자단체의 지정) 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실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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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규정)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 (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보상금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3.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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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 지정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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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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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정의 취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위배한 때
3. 삭제 <1999.1.29>
4. 보상금관계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실연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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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판매용 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 법 제65조의2제2항 및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 음반의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및 업무규정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로, "보상금"은 "대여허락료"로 본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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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및 업무규정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연"은 "음반제작" 으로, "실연자"는 "음반제작자"로 본다.<개정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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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방법(이하 "우편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삭제 <2005.12.30>
②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전송이 저작권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3.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삭제 <2005.12.30>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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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일시
2.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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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 (복제·전송자의 소명 등) ①복제·전송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복제·전송자는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였던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복제·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5. 복제전송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삭제 <2005.12.30>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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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권리주장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전송을 재개할 저작물의 제호등
2. 복제·전송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3. 복제·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4. 그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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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 (수령인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및 팩시밀리번호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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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개정 2000.7.27>)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6.30, 1999.1.29, 2000.7.27>
1. 업무의 구분
2. 취급할 저작물의 종류
3. 신탁관리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4. 저작물의 종류 및 그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5.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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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개정 2000.7.27>)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제3호의 경우에는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을 말한다)의 사항을 정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0.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1999.1.29, 2000.7.27> [본조신설 199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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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개정 1999.1.29>)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2000.7.27>
②삭제<19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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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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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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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6.6.29>
③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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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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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원의 대우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3.6, 1999.1.29> [전문개정 199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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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19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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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정절차)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7.27>
⑤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조정당사자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6.6.29, 1999.1.29>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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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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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직) 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연구실 및 사업본부를 둔다.
②사무국·연구실 및 사업본부에는 사무국장·연구실장 및 본부장을 각각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연구실장·본부장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연구실 및 사업본부의 조직·정원·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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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 및 결산등) ①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6.6.29, 1999.1.29>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6.6.29, 1999.1.29>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2.4.25, 1996.6.29,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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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등록·사본의 교부 및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6.30, 1999.1.29,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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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