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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이야기/유용한이야기

출생신고 하는법~(출생신고서양식포함)

[출생신고 하는법]

준비해야 할 것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적지나 신고인(부 또는 모)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출생신고를 지체한 이유서를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우니 미리 알고 준비합니다.

  •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1통
  • 출생 신고서 2통 : 시(호적계)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 1통만 필요했습니다.)
  • 본관을 한문으로 정확히 알아 갑니다.(예 : 순홍 安씨)
  • 본적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이 없을시 사인으로 해도 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법

  • 출생자 : 아기 아빠의 본적을 씁니다.
  • 자격 : 부, 모, 호주, 동거 친족, 분만 관여 의사 등 신고자의 해당하는 자격을 씁니다.
  • 생년월일 :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라면 실제의 것을 씁니다.
  • 직업 : 회사명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부모의 결혼 연월일 : 혼인 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결혼 생활이나 동거 생활을 시작한 날짜를 씁니다.
  • 임신 주수 : 몇 주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지를 씁니다. (출생증명서에 나와있음)
  • 태아수 : 임신했을 당시 뱃 속에 있던 태아수를 말합니다.
  • 모의 출산아수 : 엄마가 현재까지 낳은 아이 중 생존한 아이 수를 의미합니다.
  • 혼인 외 출산아도 포함되며,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에서 나은 아이도 포함됩니다.
  • 기타사항란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갖추고 부모 중 1명의 도장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했을 경우
조산사나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 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동사무소에 비치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1주일 후 확인합니다
신고한 지 1주일정도 지나 아기 아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봅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글자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바로 호적 정정 신청서를 내세요. 행정착오일 경우 관청은 직권으로 바로잡아 줍니다.


아래파일은 출생신고서 양식입니다.
설명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글버전, 워드버전 두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