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
종 전 |
개 정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 |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
|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
종 전 |
개 정 |
|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
|
|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
예) |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
|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 |
|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
|
|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
|
| |
|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 | |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례분석 |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
구분 |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
설 명 |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
150만원 |
0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 |
|
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조특법시행령 제 121조의 2 ②) |
|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
|
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 |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 | |
|
7.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
|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
|
8.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
종 전 |
개 정 |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 |
|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 |
|
9.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
종 전 |
개 정 |
|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 |
|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 |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이혼,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