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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이야기/블로그&인터넷

하나로 텔레콤의 실수...




지난 2월에 난 파워콤으로 바꿨다.
하나포스를 7년정도 사용하던 장기고객이었지만,
개인사정으로 바꾸게 되었다.

근데 위약금이 75,000원이라는 것이었다.
2년전 전화상으로 3년약정을 했다는 것이다.
기억이 안난다...
하나로에서 그냥 쓰란다.

난 기억이 안 난다며 녹취록을 들려달라고했다.
직원이 버벅거리기 시작했다.
녹취하던 업체와 거래가 끝나서?? 없단다~~!!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했다.

다음날 하나로에서 전화가 왔다.
장기고객이고 이것저것 상황으로 위약금에서 50%만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난 승락을 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났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월달 이메일 청구서를 보니 위약금이 7만원이 빠져있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하여 확인의뢰하였다.
실수였단다... 다음달에 처리 해 준단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이메일 청구서 확인 안 했으면 그냥 7만원 준 꼴이 될 뻔했다.

여러분도 이메일 청구서 확인 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