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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이야기/뉴스&이슈

장거리운행만을 원하는 역주변 택시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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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랜만에 친구랑 단둘이서 수원역 감자탕집에서 소주한잔을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얼마나 오겠어?하며 그냥 나왔는데 중간중간 소나기가 몇차례 내리더군요.

친구와 저는 2시간정도 술자리를 가졌고 PC방에 들려서 스타크래프트를 즐겼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계속 졌습니다..ㅠ.ㅠ 그래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의 와이프와 애들이 우리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오려 우리는 택시정류장에 향했고,

마침 비가 많이 쏟아지더군요. 그때 시간이 12시 20분정도 였답니다.

비는 오고 우산 사기는 구찮고... 빨리 택시 잡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도통 시외로 가는 택시뿐, 시내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워진 택시는 대략 15대 정도였고 모두 시외로 가는 택시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은 돌아다니며 "어디까지 가세요?" 하며 계속 사람들에게 물었고 시내로 가는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계속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가씨가 택시를 잡아 탔는데 잠깐 얘기를 나누더니 다시 내리더군요.

그 아가씨는 떠나는 택시에 대고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술 한잔 한 것 같았지만 많이 취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두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시내택시인데도 시외로 장거리를 뛰기위해 시내운전을 모두 안 하는거였습니다.



수원역에서 양재나, 강남쪽으로 장거리를 한번 뛰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4만원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비오는날은 특히 사람들이 빨리 집을 가기위해 가격 비싸고, 거리가 멀어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수원역 앞에서 택시를 탈때마다 항상 타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정류장 밑으로 내려가야 잡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택시기사와 택시를 타려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퍼 부으며 싸우고 있더군요.

알고보니 그 사람도 무조건 택시를 탔다가 시내인걸 알고 내리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보통 택시를 타려고하면 그냥 손 흔들고 타면 되지만, 장거리를 뛰려는 택시기사들은

"어디까지 가세요?" 하며 묻더군요. 시내면 아예 안 태워버리는겁니다.

몇분정도는 그냥 비 맞으며 잡으려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러던 중에 맘씨좋은 택시운전기사님을 만나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기위해 비 맞으며 보낸시간이 대략 15~20분정도 였답니다.

소나기 때문에 온몸은 젖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역에서 우리집까지의 거리는 차로 7분거리입니다...



아무리 요즘 모두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까지 시민들을 불편해하게하며 돈을 버시는 몇 안되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선량한 택시기사분들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승객은 승차거부시간, 장소, 차량번호,

택시회사등을 기재하여 120을 통한 민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영업용 및 개인택시. (법에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끔 규정하고 있음.)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