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이야기/유용한이야기
2007. 9. 27.
출생신고 하는법~(출생신고서양식포함)
[출생신고 하는법] ▶ 준비해야 할 것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적지나 신고인(부 또는 모)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출생신고를 지체한 이유서를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우니 미리 알고 준비합니다.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1통 출생 신고서 2통 : 시(호적계)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 1통만 필요했습니다.) 본관을 한문으로 정확히 알아 갑니다.(예 : 순홍 安씨) 본적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이 없을시 사인으로 해도 됩니다.) ▶ 출생신고서 작성법 출생자 : 아기 아빠의 본적을 씁니다. 자..